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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이코노미]

기후관련소송 Cliamate Litigation 에서 증거와 입증 문제

by 해피리치맨 2026.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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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소송(Climate Litigation)에서 '증거'와 '입증(인과관계 및 입증책임)' 문제는 전 세계 환경법 및 불법행위법 학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와 관련된 학술 논문과 저서는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 다루고 있는 기후소송 증거 관련 연구들의 주요 쟁점과 접근 방식을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1. 과학적 증거의 법적 수용: 기후원인규명과학 (Attribution Science)

과거 기후소송의 가장 큰 패소 원인은 '특정 배출자의 온실가스 배출'과 '특정 피해(태풍, 해수면 상승 등)'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 학술 논문들은 기후원인규명과학(Attribution Science)의 발전에 주목합니다.

 

주요 논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보고서 등 방대한 기후 모델링 데이터를 법정에서 객관적 증거(과학적 사실)로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법리적 의의: 과학적 개연성을 법적 인과관계로 포섭하기 위한 통계적 입증 방안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2. 인과관계 입증의 완화 (시장점유율 이론 등)

전통적인 민사 불법행위(손해배상)의 엄격한 '조건적 인과관계(But-for test)'를 기후소송에 그대로 적용하면 원고가 승소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연구들입니다.

 

주요 논의: 복수의 원인 제공자(글로벌 에너지 기업 등)가 존재할 때, 각 기업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 기여도에 비례하여 책임을 분할하는 방식이 연구됩니다.

 

비교법적 접근: 미국의 담배 소송이나 석면 소송에서 활용되었던 '시장점유율 책임(Market Share Liability)'이나 '비례적 책임' 법리를 기후소송의 증거 평가에 차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이 다수 존재합니다.

3.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완화

기후변화 데이터와 배출량 정보는 주로 거대 기업이나 국가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원고(피해자 또는 환경단체)의 입증책임을 경감해야 한다는 논의입니다.

 

주요 논의: 공해 소송이나 의료 소송에서 인정되는 입증책임의 전환(또는 완화) 법리를 기후소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다룹니다.

 

실무적 적용: 원고가 '일반적 인과관계(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유발함)'와 배출 사실을 증명하면, 피고 측에서 '자신들의 배출이 해당 피해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도록 입증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학술 자료 검색 팁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나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논문을 찾으실 때, 단순 '기후소송 증거'보다는 아래의 키워드를 조합하시면 훨씬 정교하고 실무적인 법학 논문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기후변화 소송 + 인과관계
  • 기후소송 + 불법행위책임
  • 기후변화 + 기여과학 (또는 원인규명과학)
  • 기후소송 + 사법심사 (행정소송 측면의 증거 및 재량권 한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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