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리아나 대 미국 정부(Juliana v. United States)' 사건은 기후변화 책임에 대해 청소년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역사적인 기후소송입니다. 2015년에 시작되어 약 10년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으며, 전 세계 청소년 기후소송의 기폭제가 된 '기후소송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을 직관적으로 요약해 드립니다.
1. 소송의 개요
| 구분 | 내용 |
| 원고 | 켈시 줄리아나(Kelsey Juliana)를 포함한 당시 11~22세의 미국 청소년 21명 (비영리 로펌 '아워 칠드런즈 트러스트' 지원) |
| 피고 | 미국 연방정부 (대통령 및 에너지부 등 관련 정부 기관) |
| 시작 연도 | 2015년 소송 제기 |
| 최종 결과 | 2025년 3월 대법원 최종 기각 (재판 없이 종료) |
2. 청소년 원고 측의 핵심 주장
원고인 청소년들은 미국 정부가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하고 기후위기를 방치함으로써 자신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명·자유·재산권 침해: 미국 헌법 수정제5조에 보장된 안전하게 살 권리(적법절차 원칙)가 기후위기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안정적인 기후 시스템에 대한 권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후 시스템을 누리는 것은 헌법(수정제9조 등)이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공공신탁 교리(Public Trust Doctrine):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대기, 물과 같은 필수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요구 사항: 정부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안전한 수준(350ppm 이하)으로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원이 명령해 줄 것.
3. 소송 진행 과정 및 최종 결과
이 소송은 사법부의 권한 범위를 두고 하급심과 상급심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급심 (긍정적 시각):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후 시스템에 대한 권리는 자유롭고 질서 있는 사회의 기본"이라며 청소년들의 손을 들어주고 재판 진행을 허용하려 했습니다.
상급심 (보수적 시각): 반면, 연방항소법원과 대법원은 기후변화 대응이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의회)'나 '행정부(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2024년 5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법원은 원고들의 '원고 적격(Standing)'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원이 행정부에 구체적인 기후 정책을 강제할 권한(구제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2025년 3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원이 청소년들의 상고(재심 청구)를 최종 기각하면서, 약 10년에 걸친 연방법원에서의 법적 싸움은 재판(본안 심리) 한 번 열리지 못한 채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4. 패소에도 불구하고 남긴 의의
법적으로는 정부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엄청난 환경적·법적 파급효과를 낳았습니다.
글로벌 기후소송 촉발: 이 소송 이후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이 주도하는 기후소송이 급증했습니다. (예: 미국 몬태나주 청소년 기후소송 승소, 한국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 등)
인식의 전환: 기후변화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권과 기본권' 문제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무대로의 확장: 소송을 이끈 청소년들과 변호인단은 연방법원 소송이 끝난 후에도 국제인권재판소(IACHR)나 시민사회, 정치권을 통해 기후 정의 운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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