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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이코노미]

전 세계 청소년 기후소송의 기폭제된 기호 소송의 교과서 "줄리아나 대 미국정부"

by 해피리치맨 2026.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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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나 대 미국 정부(Juliana v. United States)' 사건은 기후변화 책임에 대해 청소년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역사적인 기후소송입니다. 2015년에 시작되어 약 10년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으며, 전 세계 청소년 기후소송의 기폭제가 된 '기후소송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을 직관적으로 요약해 드립니다.

 

1. 소송의 개요

구분 내용
원고 켈시 줄리아나(Kelsey Juliana)를 포함한 당시 11~22세의 미국 청소년 21명 (비영리 로펌 '아워 칠드런즈 트러스트' 지원)
피고 미국 연방정부 (대통령 및 에너지부 등 관련 정부 기관)
시작 연도 2015년 소송 제기
최종 결과 2025년 3월 대법원 최종 기각 (재판 없이 종료)

 

2. 청소년 원고 측의 핵심 주장

원고인 청소년들은 미국 정부가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하고 기후위기를 방치함으로써 자신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명·자유·재산권 침해: 미국 헌법 수정제5조에 보장된 안전하게 살 권리(적법절차 원칙)가 기후위기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안정적인 기후 시스템에 대한 권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후 시스템을 누리는 것은 헌법(수정제9조 등)이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공공신탁 교리(Public Trust Doctrine):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대기, 물과 같은 필수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요구 사항: 정부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안전한 수준(350ppm 이하)으로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원이 명령해 줄 것.

3. 소송 진행 과정 및 최종 결과

이 소송은 사법부의 권한 범위를 두고 하급심과 상급심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급심 (긍정적 시각):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후 시스템에 대한 권리는 자유롭고 질서 있는 사회의 기본"이라며 청소년들의 손을 들어주고 재판 진행을 허용하려 했습니다.


상급심 (보수적 시각):
반면, 연방항소법원과 대법원은 기후변화 대응이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의회)'나 '행정부(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2024년 5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법원은 원고들의 '원고 적격(Standing)'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원이 행정부에 구체적인 기후 정책을 강제할 권한(구제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2025년 3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원이 청소년들의 상고(재심 청구)를 최종 기각하면서, 약 10년에 걸친 연방법원에서의 법적 싸움은 재판(본안 심리) 한 번 열리지 못한 채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4. 패소에도 불구하고 남긴 의의

법적으로는 정부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엄청난 환경적·법적 파급효과를 낳았습니다.

 

글로벌 기후소송 촉발: 이 소송 이후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이 주도하는 기후소송이 급증했습니다. (예: 미국 몬태나주 청소년 기후소송 승소, 한국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 등)

 

인식의 전환: 기후변화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권과 기본권' 문제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무대로의 확장: 소송을 이끈 청소년들과 변호인단은 연방법원 소송이 끝난 후에도 국제인권재판소(IACHR)나 시민사회, 정치권을 통해 기후 정의 운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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