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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이코노미]

2. 시장 메커니즘과 국제협력: 무역과공시[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

by 해피리치맨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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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케카니즘은 유럽연합이 도입한 핵심 기후정책도구이다. 제도는 탄소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탄소규제가 강한 국가로 수입될 탄소 집약도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관세,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탄소 누출을 방지하여 EU역내 생산품과 수입품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EU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역내 기업에 높은 탄소 비용을 부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규제가 약한 역외 국가로 탄소 집약적 생산시설이 이전되거나(탄소 누출), EU 제품이 탄소 집약적인 수입품으로 대체될 위험이 있다. CBAM 이러한 탄소 누출을 방지하여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한다.

수입품에도 EU-ETS 연계된 동일한 탄소 가격 기준을 적용하여, EU 생산자가 탄소 감축 노력에 따른 비용 증가로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막고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한다.

적용대상 초기에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6 탄소집약적인 산업의 제품에 우선 적용
의무 이행 주체 EU 제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자 또는 공인 CBAM 신고인이 의무를 이행
CBAM인증서 구매 제출 EU 수입자는 수입품의 내재된 탄소 배출량(직접 간접 배출량 포함) 신고.
EU-ETS기반으로 산정한 탄소 가격보다 수입품의 탄소배출비용이 적을 경우, 수입자는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CBAM인정서를 관할 당국으로부터 구매하여 제출
수출국에서 이미 탄소가격을 지불했음을 입증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가능.

 

CBAM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3.10.1~2025.12.31 전환기간

보고의무만 적용. 수입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재정적 납부 의무는 없음

2026.1.1~ 본격시행

연간 보고 CBAM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화. EU-ETS 무상 할당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CBAM 전면 적용됨(첫번째 연간 신고는 2027 5 31일까지)

CBAM 궁극적으로 EU “Fit for 55”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 대비 최소 55% 감축하려는 목표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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