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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감축사업]
국제감축사업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분을 거래하고 인정받는 활동으로 한 국가(투자국)가 다른 국가(사업수행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또는 흡수 사업에 투자하고, 그 사업을 통해 달성한 감축 실적으로 투자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달성에 활용하는 메커니즘이다.
국제감축사업은 이전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운영되었던 청정개발체제 CDM의 역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거시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NDC를 부여하기 때문에, 선진국/개도국 구분없이 모든 국가가 사업수행국과 투자국이 될 수 있다.
| 제6조2항: 협력적 접근법 ITMOs |
| 명칭: 국제적으로 이전되는 감축 성과 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특징: 국가 간의 직접적인 합의(양자협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거래 작동: 감축실적을 이전하는 국가는 자국의 NDC실적에서 해당 감축량을 차감하고, 감축 실적을 활용하는 국가는 NDC실적에 추가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감축 실적이 한쪽에만 계산되도록 하는 상응하는 조정 Corresponding Adjustment 절차가 핵심이다. |
| 제6조4항: 메커니즘 SDM |
| 명칭: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 SDM, Sustainable Development Mechnism 특징: 유엔중앙기구의 감독 하에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크레딧을 발행하고 거래한다. 이는 CDM과 유사한 중앙집중형 시장 메커니즘이다. 작동: 특정 감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감축량에 대해 중앙 감독 기관이 크레딧을 발행하며, 이 크레딧은 NDC달성 또는 기타 자발적인 목적으로 활용가능하다. 주요목적: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CD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성, 투명서, 이중계산방지 등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
많은 국가들이 국내 감축만으로는 NDC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제감축사업은 부족분을 채우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제적인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 하여, 감축효과가 큰 프로젝트에 민간 자본이 투입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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